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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정관 위반해 임원 보수 지급했더라도 ‘회수 명령’할 수 없다!
법제처 “서로의 타협점을 찾는 권고일 뿐 ‘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7-27 11:16:27 · 공유일 : 2018-07-27 13:01:5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 조합이 조합 임원 보수 사항을 위반해 지급했더라도 지급된 보수 상당액을 회수하도록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명령을 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6일 한 민원인은 법제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 제40조제1항제6호, 제113조제1항, 제113조제2항 등에 따라 조합 정관을 위반해 조합 임원 보수를 지급한 경우, 행정관청은 조합에 해당 재건축사업의 공사 중지 및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와 지급된 보수 상당액을 회수할 것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한 회답으로 법제처는 "조합 정관을 위반한 경우라도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도시정비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조정 절차에서 행정관청이 조정(안)을 제시했더라도 분쟁 당사자가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조정이 성립하게 된다"고 답했다.

먼저 법제처는 공사 중지ㆍ변경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들로 구성된 공법상의 단체고 해당 조합 정관은 그 내부 구성원들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규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며 "도시정비법 제113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로 조합 임원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개선 명령이 아니라 `개선 권고`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조합 내무 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조합 정관이 법규와 유사 적용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감독권 행사 범위에 조합 정관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시킬 필요성은 없는지를 입법ㆍ정책적으로 검토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규정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또한 법제처는 지급된 보수의 반환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도시정비법 제11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란 그 앞에 예시돼 있는 `조정`이나 `시정 요구`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단순한 권고ㆍ지도 등에 한정된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정관을 위반해 지급한 보수 상당액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회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넘어 회수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이와 달리 도시정비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서 시정명령 등의 처분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하다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이 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것이 돼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제11호에 따라 형벌도 부과할 수 있는바 이는 조합의 내부규범에 불과한 정관의 위반에 대해 과도하게 행정권 및 형벌권의 개입을 초래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정비법 제137조제11호에서는 같은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13조제2항의 경우 같은 조 제1항과는 달리 처분의 취소ㆍ변경 도는 정지, 공사 중지ㆍ변경에 관한 명령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같은 법 제137조제11호에 따른 처벌의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해 명확히 규정해야한다"고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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