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시급을 올리는 방안을 확정해 소상공인 및 유관 기업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갑질 의혹에 대한 민낯이 드러난 곳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한국미니스톱이다.
한국미니스톱은 위법한 판매 장려금을 수취했을 뿐만 아니라 서류 보존 의무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와 더욱 여론의 눈총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영업이익률 3년 연속 `감소`, `최저시급` 인상에 매각설까지 `제기`
일본 유통기업 이온이 국내 4위 편의점업체인 미니스톱을 최저시급 인상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매물로 내놓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인수 후보 등 매각설이 계속 번지자 미니스톱 측은 일부 매체를 통해 "매각설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업계는 계속 매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시장에서의 수익 급감, 점포수 경쟁력 하락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미니스톱은 2015년 국내 진출 후 최초로 연 매출 1조 원을 넘겼고 이후 2017년 1조1185억 원까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률은 3년 연속 감소했다. 미니스톱의 영업이익액은 2015년 132억 원에서 2016년 34억 원으로 급감했고, 이듬해 26억 원으로 떨어졌다. 2017년 영업이익 26억 원은 2015년 대비 1/5 수준이다. 영업이익률은 2015년 1%대에서 거듭 하락해 2017년에는 0.22%로 낮아졌다. 이는 2~3%인 동종업계 1~2위 업체와 비교해도 확연히 적은 숫자다.
현재 매출로는 CU, GS25, 세븐일레븐 다음인 4위를 지키고 있지만, 점포수가 5개 업체 중 가장 적은 것도 미니스톱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미니스톱의 점포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2528개로, 3236개를 운영하고 있는 후발주자 이마트24보다 뒤처졌다. 가장 점포가 많은 CU 매장은 전국 1만2500개다.
미니스톱 한국 철수설에 대해 한 소비자는 "미니스톱의 패스트푸드는 매력적인데 아쉽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편의점 업계 상황을 고려해보면 무조건 적자일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약정 체결 없이 판매장려금 `갈취`… 드러난 `갑질`에 여론 악화
이런 가운데 최근 물품 공급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수백억 원을 챙긴 갑질 행태로 과징금을 물게 돼 미니스톱에 더 큰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미니스톱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200여 곳의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이 적발돼 이목이 집중된다. 판매장려금이란 소비자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을 배치하거나 전년보다 판매량이 늘어나면 납품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이달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법정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교부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고 판매 촉진 행사 약정 서류까지 보존하지 않은 한국미니스톱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2억3400만 원,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연간 거래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총 약 231억 원)을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에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또한 납품업자에게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교부한 행위도 서면 교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에 관한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 촉진 행사 약정서에 대해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위반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판매 촉진 행사 진행 약정과 관련해 관련 서류를 해당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한국미니스톱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니스톱 측은 "실무진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갑질이 논란의 중심에 선 데에 이어 편의점 유통업에서도 갑질이 발생한 만큼 여론의 비난을 쉽게 잠재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형 업체가 납품업체에 저지른 갑질 행위에 대해 유통업법 관련 제제를 가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편의점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유통업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짤막한 입장 표명만으로 이번 사안을 덮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해 보인다"면서 "최저시급 인상으로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얼어붙을 가능성이 큰데다가 공정위가 제재한 사항이 갑질에 대한 것으로 드러나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본보는 사 측의 적극적인 해명을 위해 지난 23일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사 측의 갑질 등과 관련해 미니스톱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시급을 올리는 방안을 확정해 소상공인 및 유관 기업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갑질 의혹에 대한 민낯이 드러난 곳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한국미니스톱이다.
한국미니스톱은 위법한 판매 장려금을 수취했을 뿐만 아니라 서류 보존 의무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와 더욱 여론의 눈총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영업이익률 3년 연속 `감소`, `최저시급` 인상에 매각설까지 `제기`
일본 유통기업 이온이 국내 4위 편의점업체인 미니스톱을 최저시급 인상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매물로 내놓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인수 후보 등 매각설이 계속 번지자 미니스톱 측은 일부 매체를 통해 "매각설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업계는 계속 매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시장에서의 수익 급감, 점포수 경쟁력 하락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미니스톱은 2015년 국내 진출 후 최초로 연 매출 1조 원을 넘겼고 이후 2017년 1조1185억 원까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률은 3년 연속 감소했다. 미니스톱의 영업이익액은 2015년 132억 원에서 2016년 34억 원으로 급감했고, 이듬해 26억 원으로 떨어졌다. 2017년 영업이익 26억 원은 2015년 대비 1/5 수준이다. 영업이익률은 2015년 1%대에서 거듭 하락해 2017년에는 0.22%로 낮아졌다. 이는 2~3%인 동종업계 1~2위 업체와 비교해도 확연히 적은 숫자다.
현재 매출로는 CU, GS25, 세븐일레븐 다음인 4위를 지키고 있지만, 점포수가 5개 업체 중 가장 적은 것도 미니스톱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미니스톱의 점포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2528개로, 3236개를 운영하고 있는 후발주자 이마트24보다 뒤처졌다. 가장 점포가 많은 CU 매장은 전국 1만2500개다.
미니스톱 한국 철수설에 대해 한 소비자는 "미니스톱의 패스트푸드는 매력적인데 아쉽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편의점 업계 상황을 고려해보면 무조건 적자일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약정 체결 없이 판매장려금 `갈취`… 드러난 `갑질`에 여론 악화
이런 가운데 최근 물품 공급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수백억 원을 챙긴 갑질 행태로 과징금을 물게 돼 미니스톱에 더 큰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미니스톱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200여 곳의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이 적발돼 이목이 집중된다. 판매장려금이란 소비자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을 배치하거나 전년보다 판매량이 늘어나면 납품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이달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법정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교부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고 판매 촉진 행사 약정 서류까지 보존하지 않은 한국미니스톱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2억3400만 원,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연간 거래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총 약 231억 원)을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에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또한 납품업자에게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교부한 행위도 서면 교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에 관한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 촉진 행사 약정서에 대해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위반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판매 촉진 행사 진행 약정과 관련해 관련 서류를 해당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한국미니스톱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니스톱 측은 "실무진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갑질이 논란의 중심에 선 데에 이어 편의점 유통업에서도 갑질이 발생한 만큼 여론의 비난을 쉽게 잠재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형 업체가 납품업체에 저지른 갑질 행위에 대해 유통업법 관련 제제를 가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편의점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유통업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짤막한 입장 표명만으로 이번 사안을 덮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해 보인다"면서 "최저시급 인상으로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얼어붙을 가능성이 큰데다가 공정위가 제재한 사항이 갑질에 대한 것으로 드러나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본보는 사 측의 적극적인 해명을 위해 지난 23일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사 측의 갑질 등과 관련해 미니스톱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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