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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간접흡연 분쟁 해결 위해 ‘흡연실’ 설치되나?
이찬열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5조의2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7-27 15:14:05 · 공유일 : 2018-07-27 20:01:2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인한 층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 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1/2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흡연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복도 등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흡연을 하는 입주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흡연실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층간 흡연으로 인한 아파트 내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밤이면 창문 등을 통해 들어오는 담배연기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인한 층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 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1/2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흡연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복도 등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흡연을 하는 입주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흡연실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층간 흡연으로 인한 아파트 내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밤이면 창문 등을 통해 들어오는 담배연기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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