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휴양 콘도미니엄업,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시설
법제처 “숙박업에 해당한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7-27 13:47:00 · 공유일 : 2018-07-27 20:01:2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민원인 등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9조제27호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관광숙박업을 호텔업(가목)과 휴양 콘도미니엄업(나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환경법 제9조제27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법 제9조제27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관한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학교보건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조제1항제13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는데 `관광호텔` 등이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같은 규정에 따른 `호텔, 여관, 여인숙`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숙박시설 일반`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숙박업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영업이라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다"고 봤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이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및 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환경법을 제정하면서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제6조제1항제13호를 삭제했고, 교육환경법 제9조제27호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규정했는바, 이러한 해당 규정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교육환경법 제9조제27호는 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금지대상인 `호텔, 여관, 여인숙`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규정한 것이고, 나아가 관광호텔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립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과 병행해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교육환경법 제9조제27호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는 해당하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을 명시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교육환경법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아니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그 회원 및 그 밖의 관광객 등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등이 의제되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환경법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하고, 같은 법 제9조는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기 위해 규정된 것인데,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이용객이 운동ㆍ오락ㆍ공연 또는 연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정도의 소음, 악취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