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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높이 완화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 필요
법제처 “건축행정의 공정성ㆍ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한 위한 목적”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7-30 15:13:31 · 공유일 : 2018-07-30 20:02:0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해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지난 2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일정한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 특별시장 등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해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녹색건축물의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제1조) 반면,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두 법률은 그 규율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녹색건축법에서 「건축법」을 배제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적용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건축법령에서는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같이 일반적인 건축물 높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등은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해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도록 해 높이 완화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건축법」 제5조제2항) 반면, 녹색건축법령에서는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일정한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높이 완화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면서(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 그 완화 절차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는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외에 재활용 건축자재의 사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물에 대해 최대 100분의 115까지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일 뿐이고 건축기준 완화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에는 「건축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기준 완화 등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제5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60조제1항 등) 건축위원회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을 방지하고 건축행정의 공정성ㆍ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법제처는 "그런데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최대 범위만 규정하고 있어 그 완화 여부와 구체적인 범위는 허가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건축물의 높이는 인근 건축물의 일조, 채광, 통풍 등 일상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의 완화 여부와 그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건축위원회 제도의 취지나 공정한 건축행정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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