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공익적 목적 큰 ‘장애인복지시설’, 심의 없이 운영 가능해지나?
신상진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9조의2제2항 단서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7-30 16:52:45 · 공유일 : 2018-07-30 20:02:0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령은 장애인복지시설은 건축물 용도 상 노유자시설용도로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은 특수한 목적, 즉 장애인 보호 및 직업훈련 목적이 포함돼 있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용도도 필요로 하는 등 복수용도를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러한 복수용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로부터 건축설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물을 임차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내야 하고 건축사 등 전문가에 관련 의뢰비용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이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등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이나 건축물의 복수 용도가 동일 시설군 내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노유자시설용도의 등록 없이 근린생활시설용도 등록만으로도 운영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