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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적발 업체, 주택기금 ‘출자ㆍ융자’ 어려워진다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7-30 16:16:19 · 공유일 : 2018-07-30 20:02:06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를 받기 어려워진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3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영업정지 기간 또는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을 제한하며, 대출약정이 체결된 경우(계속사업)라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을 경우 융자금 분할실행을 중단하도록 했다.

예컨대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일부터 영업정지 종료 후 2년간 신규 융자가 불가하며 영업정지 기간 동안 추가 융자 실행도 중단된다.

약정서 신청일 기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과거 2년간 영업정지 기간을 확인해 기금 융자를 제한하고, 누계 평균벌점이 융자 신청일 현재 일정 점수(1점) 이상일 경우에도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신규 및 추가 융자 실행이 중단된다.

동일업체가 반복해서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제한하며, 영업정지 및 벌점 모두 받는 경우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해 기금 융자를 가중 제한한다. 사업 주체ㆍ시공자가 각각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는 경우 각각 업체가 받은 제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금 융자 제한이 적용된다. 6개월 영업정지와 벌점 10점 처분이 겹쳐서 받은 업체는 최대 2년간 신규대출과 추가융자가 모두 중단되는 식이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후분양 자금 대출 허용 공정률(60% 이상)은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단,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아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 대출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4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중 공포ㆍ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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