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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7-30 16:51:28 · 공유일 : 2018-07-30 20:02:18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구한 청년에게 전월세보증금 대출 문턱을 더 낮춘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달(6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해 이날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 생애 최초 정규직 취업 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은 올 3월 15일 이후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해, 과거 편의점 등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경험이 1년을 초과한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난해 12월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 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관련 보증과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올 3월 15일 이후에서 작년 2017년 12월 1일 이후로 변경했다.

또 그동안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인 것이 입증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소속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대출금 한도도 상향됐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35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5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ㆍ국민ㆍ신한ㆍ농협ㆍ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오늘(30일) 신청분부터 개선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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