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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임대료 증액 막고, 임차인 권리 보호 나선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7-31 16:56:59 · 공유일 : 2018-07-31 20:01:3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료의 증액 한도를 제한하도록 해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호하던 방안을 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임대사업자는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5% 증액하거나, 매년 과도한 인상요구로 임차인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임대료의 증액 한도를 제한하고, 초과 임대료의 반환청구 근거를 신설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료의 증액 제한 등과 관련된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임대사업자가 매년 5%씩 무조건 임대료를 올리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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