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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삼정1-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 채택하나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7-31 16:59:16 · 공유일 : 2018-07-31 20:01:48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 부천시 삼정1-2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9년여 만에 해제 수순을 밟는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천시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삼정1-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의견(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또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법률적 절차를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13일 이곳의 토지등소유자들은 58.34%의 해제동의서를 모아 부천시에 제출했다.

이후 시의회 등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정비구역을 해제할 경우 노후 건축물 등 낙후지역 개선 대책 마련이 쉽지 않고,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다수의 의견도 존중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 등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추후 소송 결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다음 달(8월) 열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곳 정비구역 직권해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반면 이곳 재개발 조합은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관한 부천시 조례에 문제가 많다"면서 구역 해제에 극렬히 반대한다.

아울러 조합 측은 "정비구역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 1/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는 것만으로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부천시 조례는 토지면적 50% 이상의 동의로도 시장 직권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삼정1-2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약 850명인데, 시 조례 덕에 176명의 동의를 받으면 50% 기준을 충족시켜 직권해제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추정비례율, 주민의견, 정비구역 지정 요건, 행위제한의 해제, 기한 만료 여부, 주민 갈등 여부 등을 고려한다.

한편, 이곳의 사업은 9만7258㎡에 아파트 21개동 1997가구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합원 845명 중 574명이 분양을 희망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현금청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이곳 사업구역 해제 시 매몰비용을 80~100억 원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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