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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주 거부’ 재건축 조합원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7-31 16:52:04 · 공유일 : 2018-07-31 20:02:10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아파트 재건축에 반대하며 이주를 거부하는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한 조합원들에게 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6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A씨 등 조합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이주(인도)를 거부해 공사가 지연된 기간 동안 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패소한 피고 측 5명이 물어내야 할 손해배상액은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를 더해 9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들 조합과 일부 조합원 사이의 법적 다툼은 8년 전 시작됐다. 2010년 A씨 등 일부 조합원은 "용산구가 내린 재건축사업 관련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했다.

이와 별도로 조합은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건물인도단행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조합이 이주비ㆍ사업비 등을 위해 빌린 대출금에는 날마다 이자가 붙었다. 결국 조합은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을 상대로 이주 거부로 지체된 기간만큼 늘어난 이자액을 손해로 산정한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반대파 조합원들이 부동산 인도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 이무를 지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 "(피고들은) 인도가 지체된 기간 동안 늘어난 기본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금 이자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청구액 산정 등 원심 판결 일부의 문제점을 들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유동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반대 세력의 소송 등을 이유로 발생한 사업 지연에 따른 실제 손해를 전보 받은 첫 판결"이라며 "비슷한 사례를 법적으로 다투는 일이 빈번하므로 향후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도시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각종 행정소송을 이유로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 일에 관해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부동산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고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인도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은 있었으나, 실제 반대파 조합원들에게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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