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인3-1지구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대구시는 동인3-1지구 재개발 조합에 신청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동덕로 36길 57(동인동3가) 일대 2만671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이하 용적률 247%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6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11가구, 85㎡ 이하 619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인3-1지구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대구시는 동인3-1지구 재개발 조합에 신청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동덕로 36길 57(동인동3가) 일대 2만671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이하 용적률 247%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6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11가구, 85㎡ 이하 619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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