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ㆍ이하 고용부)가 건설공사장 비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9월) 3일~21일 중 중ㆍ소규모 건설현장 600여 곳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위주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불시에 단속한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이달 계도기간을 둬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자율점검표 배포, 비계설치 전문업체 사업주 교육 등으로 공사장 외부에 설치된 비계에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비계에 한정해 집중감독을 실시하게 된 것은 2018년 상반기 중 건설공사장 추락 사망자 107명중 31명(29%)이 비계에서 발생해 전체 건설재해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감독은 비계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한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보호구 착용` 등 비계 3대 추락위험분야에 집중하여 실시되며 안전한 작업통로와 발판, 안전난간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독결과 사업주가 안전난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안전시설을 갖출 때까지 작업중지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가 지급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예산 238억 원을 책정해 2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장에 안전도가 높은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경우 공사현장 당 최대 2000만 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대한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빠짐없이 설치해주고 노동자들도 지급된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ㆍ이하 고용부)가 건설공사장 비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9월) 3일~21일 중 중ㆍ소규모 건설현장 600여 곳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위주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불시에 단속한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이달 계도기간을 둬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자율점검표 배포, 비계설치 전문업체 사업주 교육 등으로 공사장 외부에 설치된 비계에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비계에 한정해 집중감독을 실시하게 된 것은 2018년 상반기 중 건설공사장 추락 사망자 107명중 31명(29%)이 비계에서 발생해 전체 건설재해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감독은 비계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한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보호구 착용` 등 비계 3대 추락위험분야에 집중하여 실시되며 안전한 작업통로와 발판, 안전난간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독결과 사업주가 안전난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안전시설을 갖출 때까지 작업중지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가 지급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예산 238억 원을 책정해 2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장에 안전도가 높은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경우 공사현장 당 최대 2000만 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대한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빠짐없이 설치해주고 노동자들도 지급된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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