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7월 31일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관심이 뜨겁다.
특히 만 19~29세(병역 기간 별도 인정)인 저소득ㆍ무주택 청년이라면 가입을 망설일 이유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꼭 주택청약을 노리지 않더라도 최고 3.3%의 고금리에 비과세, 소득공제 등은 강력한 혜택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자격이 없거나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매력적일 수는 없다. 아직 망설이는 이들을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Q.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왜 만들었나?
A. 최근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예금금리는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청약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신설을 통해 청약통장의 재형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Q.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가입할 수 있나?
A.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전환ㆍ가입이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ㆍ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된다. 다만, 전환ㆍ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Q.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 하나?
A.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하며, 이밖에도 병역기간은 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
Q.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가?
A.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재형기능 강화를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한 종류이자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Q.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개정되는 연말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받게 되나?
A. 이자소득은 해지 시 지급하고, 비과세는 2년 이상 가입자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조특법 개정이 완료되므로 개정 전 가입자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되는 조특법을 따르게 된다.
Q. 조특법 개정 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A.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특법 개정ㆍ시행되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법 개정 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법 개정 후 조특법 상에서 정하는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특법을 따르게 되므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 중 사업 및 기타소득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 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7월 31일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관심이 뜨겁다.
특히 만 19~29세(병역 기간 별도 인정)인 저소득ㆍ무주택 청년이라면 가입을 망설일 이유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꼭 주택청약을 노리지 않더라도 최고 3.3%의 고금리에 비과세, 소득공제 등은 강력한 혜택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자격이 없거나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매력적일 수는 없다. 아직 망설이는 이들을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Q.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왜 만들었나?
A. 최근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예금금리는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청약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신설을 통해 청약통장의 재형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Q.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가입할 수 있나?
A.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전환ㆍ가입이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ㆍ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된다. 다만, 전환ㆍ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Q.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 하나?
A.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하며, 이밖에도 병역기간은 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
Q.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가?
A.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재형기능 강화를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한 종류이자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Q.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개정되는 연말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받게 되나?
A. 이자소득은 해지 시 지급하고, 비과세는 2년 이상 가입자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조특법 개정이 완료되므로 개정 전 가입자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되는 조특법을 따르게 된다.
Q. 조특법 개정 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A.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특법 개정ㆍ시행되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법 개정 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법 개정 후 조특법 상에서 정하는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특법을 따르게 되므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 중 사업 및 기타소득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 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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