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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민 공용 관리비 부담 줄어드나?
김경진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0조의7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8-01 14:52:18 · 공유일 : 2018-08-01 20:01:4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공용 관리비 일부를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지원 대상을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에서 30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 임차인까지로 확대한 바 있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비 지원만으로는 주거취약계층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유형 등에 따라 관리비를 달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지원하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 지원에 드는 비용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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