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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창아파트 재개발,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동’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8-01 17:20:27 · 공유일 : 2018-08-01 20:02:1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 재개발사업이 감정평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월 27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 재개발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감정평가업자가 제시한 수수료 포함)해야 한다. 안양시와 조합은 이 업체 등에 대해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신청서 접수 시 제출된 관계 서류(감정평가업자가 제시한 수수료 포함)를 심사 기준표에 의거 채점해 순위를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1~2위로 선정된 2개 감정평가업자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한다.
아울러 1~2위로 선정된 감정평가업체 중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제출할 경우에는 차기 순위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한다. 감정평가 소요시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이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82번길 17(호계동) 일원 10만776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17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 재개발사업이 감정평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월 27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 재개발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감정평가업자가 제시한 수수료 포함)해야 한다. 안양시와 조합은 이 업체 등에 대해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신청서 접수 시 제출된 관계 서류(감정평가업자가 제시한 수수료 포함)를 심사 기준표에 의거 채점해 순위를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1~2위로 선정된 2개 감정평가업자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한다.
아울러 1~2위로 선정된 감정평가업체 중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제출할 경우에는 차기 순위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한다. 감정평가 소요시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이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82번길 17(호계동) 일원 10만776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17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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