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 및 사업 활성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목이 집중된다.
1일 정계 등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대표발의 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달(7월)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노후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 고도화사업이 진행 중인 상당수의 산업단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돼 있어 공개공지 확보를 통한 건축제한 완화가 불가능해 공간의 쾌적성을 유지한 고밀도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 건축물을 짓는 경우 공개공지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폐율ㆍ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를 정비할 경우 사유대지 내 공지의 일부를 공공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간인 공개공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국회는 이 개정안을 지난 7월 26일 본회의를 열어 윤관석 의원의 공개공지 확보 개정 사항을 담아 국토교통위원회안으로 수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차체에서 지정ㆍ공고하는 지역의 경우 공개공지 확보가 가능해졌다.
윤관석 의원은 "재생 및 구조 고도화 산업단지의 공개 공지 확보 및 건축 규제 완화는 결국 자발적 민간투자로 이어져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 및 단지 재생과 혁신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 및 사업 활성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목이 집중된다.
1일 정계 등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대표발의 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달(7월)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노후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 고도화사업이 진행 중인 상당수의 산업단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돼 있어 공개공지 확보를 통한 건축제한 완화가 불가능해 공간의 쾌적성을 유지한 고밀도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 건축물을 짓는 경우 공개공지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폐율ㆍ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를 정비할 경우 사유대지 내 공지의 일부를 공공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간인 공개공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국회는 이 개정안을 지난 7월 26일 본회의를 열어 윤관석 의원의 공개공지 확보 개정 사항을 담아 국토교통위원회안으로 수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차체에서 지정ㆍ공고하는 지역의 경우 공개공지 확보가 가능해졌다.
윤관석 의원은 "재생 및 구조 고도화 산업단지의 공개 공지 확보 및 건축 규제 완화는 결국 자발적 민간투자로 이어져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 및 단지 재생과 혁신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