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 개선되나?
윤종필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부칙 제6조제2항 단서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8-02 18:41:40 · 공유일 : 2018-08-02 20:01:3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민간 건설사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돕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임대의무기간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2015년 12월 29일)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법 부칙에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마련된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분양전환가격 공시에 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그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임에도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조정해 임대주택사업자에게는 적정 이윤을, 임차인들은 주거 안정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