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이 일부 변경됐다. 대체로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경미한 변경`이라지만 지구계획 전반에 걸쳐 변동이 생겼다.
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정비계획 변경 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우선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전체면적은 52만9517㎡로 변함없다. 4개 촉진구역의 면적이 40만7379㎡에서 39만8423㎡로 축소됐는데, 신림1구역에서 줄어든 면적 8955㎡가 그대로 반영됐다. 축소된 만큼 신림2ㆍ3존치관리구역을 넓혔다. 마찬가지로 교육문화용지, 기반시설용지 등의 면적을 줄이고 주택용지를 늘렸다.
인구ㆍ주택수용계획은 1만9657명, 6683가구에서 1만9434명, 6599가구로 변경했다. 감소분만큼 일부 면적형 세대수를 ▲60~85㎡(2091→2075가구) ▲85㎡ 초과(650→582가구)로 각각 줄였다. 나머지 40㎡이하(354가구), 40~50㎡(348가구), 50~60㎡(1593가구) 등은 기존의 계획과 같다.
신림1구역의 경우 용도지역도 변동이 있다. 1ㆍ2종일반주거지역 면적이 기존 5만5783㎡, 13만8370㎡에서 5만5623㎡, 12만9573㎡로 각각 줄었다. 신림2ㆍ3ㆍ4구역 용도 계획은 기존과 같다. 지구 전체 용적률ㆍ건폐율과 높이계획 등은 변경 없이 적용되지만, 1구역 2종주거지역만은 평균층수가 20층에서 19층으로, 최고층수가 33층에서 27층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신림1구역 순부담률은 기존 12.7%에서 11%로 줄었다.
한편, 이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누리집의 서울시보 제3476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이 일부 변경됐다. 대체로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경미한 변경`이라지만 지구계획 전반에 걸쳐 변동이 생겼다.
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정비계획 변경 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우선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전체면적은 52만9517㎡로 변함없다. 4개 촉진구역의 면적이 40만7379㎡에서 39만8423㎡로 축소됐는데, 신림1구역에서 줄어든 면적 8955㎡가 그대로 반영됐다. 축소된 만큼 신림2ㆍ3존치관리구역을 넓혔다. 마찬가지로 교육문화용지, 기반시설용지 등의 면적을 줄이고 주택용지를 늘렸다.
인구ㆍ주택수용계획은 1만9657명, 6683가구에서 1만9434명, 6599가구로 변경했다. 감소분만큼 일부 면적형 세대수를 ▲60~85㎡(2091→2075가구) ▲85㎡ 초과(650→582가구)로 각각 줄였다. 나머지 40㎡이하(354가구), 40~50㎡(348가구), 50~60㎡(1593가구) 등은 기존의 계획과 같다.
신림1구역의 경우 용도지역도 변동이 있다. 1ㆍ2종일반주거지역 면적이 기존 5만5783㎡, 13만8370㎡에서 5만5623㎡, 12만9573㎡로 각각 줄었다. 신림2ㆍ3ㆍ4구역 용도 계획은 기존과 같다. 지구 전체 용적률ㆍ건폐율과 높이계획 등은 변경 없이 적용되지만, 1구역 2종주거지역만은 평균층수가 20층에서 19층으로, 최고층수가 33층에서 27층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신림1구역 순부담률은 기존 12.7%에서 11%로 줄었다.
한편, 이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누리집의 서울시보 제3476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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