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월계동 411-53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8-02 18:10:26 · 공유일 : 2018-08-02 20:02:1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 411-53 일대 재개발사업이 첫 발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2일 서울시는 2018년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지난 1일 개최)에서 노원구 월계동 411-53 일대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은 1호선 광운대역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 등 노후, 불량건축물이 혼재된 주거지역으로, 2017년 5월 노원구청에 주민제안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금회 정비구역 지정(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지하 7층~지상 17층 규모의 용적률 489.93%를 적용한 공동주택 1개동 164가구(공공임대주택 63가구)와 사회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해 주거환경 개선 및 광운대역세권 활성화,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사업계획은 향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