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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ㆍ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8-02 18:14:20 · 공유일 : 2018-08-02 20:02:17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오늘(2일)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기준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조제6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5%로 정했다.

또 향후 자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3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보다 높은 경우에는 5%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게 했다.

또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관련법령 제54조제4항 의거 공급된 임대주택 제외)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관련법령 제54조제4항 의거 공급된 임대주택 제외)으로 건설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단,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48호)」 고시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8조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78호)」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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