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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8-02 17:57:15 · 공유일 : 2018-08-02 20:02:1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성남시는 신흥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용석)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이날 고시했다. 정비사업 시행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 성남시 수정로 289(신흥2동) 일대 18만129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0%, 용적률 249.59%를 적용한 공동주택 40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564가구 ▲67A㎡ 509가구 ▲74A㎡ 619가구 ▲74B㎡ 1341가구 ▲84A㎡ 616가구 ▲84B㎡ 254가구 ▲84T㎡ 84PA 7가구 ▲84PB㎡ 11가구 ▲84PC㎡ 21가구 ▲84PD㎡ 11가구 ▲98A㎡ 100가구 등으루 구성된다.

한편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커뮤니티실,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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