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 재건축사업이 새 전기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월 27일 강남구는 개포시영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이날 고시했다. 이는 조합이 앞서 지난 6월 20일에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신청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도시정비업계에선 포시영아파트의 관리처분 변경인가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일부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포시영 재건축 조합은 집행부 비리 등 각종 부적정 사례를 지적받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이 오는 10월께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선출 총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구청에 제출하면서 인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및 절차에 문제가 없어 당연히 인가를 내게 됐다"며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는 데 걸린 기간은 한 달여 정도였다"고 말했다.
관리처분 변경인가에는 일반분양 성공에 따른 증대된 수입, 스카이라운지를 포함해 특화 추가공사에 들어간 비용 등 수입ㆍ지출안에서 바뀐 내용이 포함됐다.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지며 조합은 조합원에게 평균 1000만 원가량을 돌려줬다.
유국철 총무이사는 "보통 수입ㆍ지출에서 변경 사항이 생기면 조합 잉여금으로 채워뒀다가 해산 총회 때 돌려주곤 하지만 `중간 정산`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주비를 받지 않은 조합원에게도 이자비용 분을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곳의 조합장 선출 총회가 열리기까지는 아직 남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일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대의원들이 집단 사퇴하면서 대의원 수가 100명 이하로 감소했고, 이에 따라 조합원총회 개최를 의결할 대의원회 최소 인원을 채울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유 이사는 "대의원 보궐선거로 대의원회를 정상화한 이후에나 임원 선출 총회가 가능하다"며 "오는 8~9월께 대의원 보궐선거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이사는 "`래미안개포포레스트`로의 단지명 변경 역시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받을 사항이라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우리 사업은 전체 3만평 중 700평이 상가면적일만큼 전체 면적대비 상가면적이 크지도 않을뿐더러 상가제척은 이미 2013년 판결에 의해 매듭지어진 바 있다"고 상가제척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았다.
이처럼 개포시영 재건축사업이 새 흐름을 탄 가운데,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 재건축사업이 새 전기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월 27일 강남구는 개포시영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이날 고시했다. 이는 조합이 앞서 지난 6월 20일에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신청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도시정비업계에선 포시영아파트의 관리처분 변경인가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일부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포시영 재건축 조합은 집행부 비리 등 각종 부적정 사례를 지적받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이 오는 10월께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선출 총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구청에 제출하면서 인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및 절차에 문제가 없어 당연히 인가를 내게 됐다"며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는 데 걸린 기간은 한 달여 정도였다"고 말했다.
관리처분 변경인가에는 일반분양 성공에 따른 증대된 수입, 스카이라운지를 포함해 특화 추가공사에 들어간 비용 등 수입ㆍ지출안에서 바뀐 내용이 포함됐다.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지며 조합은 조합원에게 평균 1000만 원가량을 돌려줬다.
유국철 총무이사는 "보통 수입ㆍ지출에서 변경 사항이 생기면 조합 잉여금으로 채워뒀다가 해산 총회 때 돌려주곤 하지만 `중간 정산`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주비를 받지 않은 조합원에게도 이자비용 분을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곳의 조합장 선출 총회가 열리기까지는 아직 남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일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대의원들이 집단 사퇴하면서 대의원 수가 100명 이하로 감소했고, 이에 따라 조합원총회 개최를 의결할 대의원회 최소 인원을 채울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유 이사는 "대의원 보궐선거로 대의원회를 정상화한 이후에나 임원 선출 총회가 가능하다"며 "오는 8~9월께 대의원 보궐선거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이사는 "`래미안개포포레스트`로의 단지명 변경 역시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받을 사항이라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우리 사업은 전체 3만평 중 700평이 상가면적일만큼 전체 면적대비 상가면적이 크지도 않을뿐더러 상가제척은 이미 2013년 판결에 의해 매듭지어진 바 있다"고 상가제척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았다.
이처럼 개포시영 재건축사업이 새 흐름을 탄 가운데,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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