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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안 도로ㆍ교통안전시설 안전점검 필요하다!
이은권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88조의2 및 제89조제2항제9호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8-03 15:28:59 · 공유일 : 2018-08-03 20:01:3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점검을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 주체가 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교통안전과 관련된 관리 주체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적절한 교통안전 대책이 수립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가 그 규모와 환경면에서 일반도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로의 위험요인을 전문성 있게 진단해야 한다"며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 주체에게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개선 권고를 받은 관리 주체는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조치한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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