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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빈집 등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기반 만든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8-03 17:32:16 · 공유일 : 2018-08-03 20:02:1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새정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정부 방침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조례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안)」을 오는 9월 내 제정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번에 신규로 도입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와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 층수제한,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기준,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등이 해당된다.
도는 올해 안으로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10월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의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함은 물론 제주도 현실에 맞는 조례로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힘을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새정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정부 방침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조례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안)」을 오는 9월 내 제정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번에 신규로 도입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와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 층수제한,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기준,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등이 해당된다.
도는 올해 안으로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10월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의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함은 물론 제주도 현실에 맞는 조례로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힘을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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