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하남시 하남C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하남시는 하남C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인가를 인가해 지난 7월 30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836번길 29(덕풍동) 일원 4만964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81%, 건폐율 22.47%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22~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568가구, 임대 71가구, 보류시설 4가구, 조합원분양 327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하남시 하남C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하남시는 하남C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인가를 인가해 지난 7월 30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836번길 29(덕풍동) 일원 4만964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81%, 건폐율 22.47%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22~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568가구, 임대 71가구, 보류시설 4가구, 조합원분양 327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기존 건축물의 철거예정 시기는 최초 이주비 대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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