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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8-06 16:21:33 · 공유일 : 2018-08-06 20:01:49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용산구는 다음 달(9월) 7일까지 정비구역 외 오래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973개동을 안전점검한다고 밝혔다.

6일 용산구(청장 성장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국제빌딩주변5구역 일대 상가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사고 이후 두 달간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을 일제점검을 실시해왔다.

구는 범위를 넓혀 지역 전역에서 노후ㆍ취약 시설물을 살피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지역 노후 시설이 즐비하다는 지적을 반영할 방침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2017년 1월 기준 `서울시 주택노후도 현황`에 따르면 용산구에서 지은 지 30년이 넘은 주택은 1만132개동, 66.2%이다. 이는 서울 전체 44만9064개동 가운데 16만7019개동인 37.2%를 훌쩍 넘어 서울 자치구 중 높은 수준이다.

특히 사용승인을 받은 지 50년이 지난 2층 이상, 연면적 1000㎡ 이하로 구조가 취약한 조적조 건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조적조 건축물은 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 벽을 만든 건물을 말한다. 점검 대상은 총 973개동으로 후암동이 156건으로 가장 많고 남영동이 13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구조기술사, 건축사, 시공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10명이 구역을 나눠 건축물을 점검한다. 이들은 건축물의 외부 균열과 안전 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취약시설 여부를 판단한다.

구는 취약시설 건물주에게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종 시설로 지정ㆍ관리하고 건물 사용제한 혹은 퇴거 조치까지 명할 수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한강로2가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 일제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며 "유사한 사건이 다신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외부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지난달(7월)부터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내 건축물 전수점검을 이어왔다. 이달 말까지 구역 내 4575동을 모두 살피고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소유주에게 안내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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