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존건축물 등의 내진능력 강화를 통해 지진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촉진법」 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의 지진으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가 중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건축법」상에는 건축물이 지진에 대해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며, 내진등급을 설정하고,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됐다"며 "그러나 해당 규정이 신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기존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기존 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계속해서 "시ㆍ도지사가 기존 건축물 중 내진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건축물로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소유자로 하여금 내진진단을 물론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해 기존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오래 전에 지어진 노후화 건물 등 기존 건축물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내진설계나 내진보강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새로 지은 건물은 물론 기존 건축물 또한 내진능력 강화를 통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존건축물 등의 내진능력 강화를 통해 지진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촉진법」 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의 지진으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가 중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건축법」상에는 건축물이 지진에 대해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며, 내진등급을 설정하고,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됐다"며 "그러나 해당 규정이 신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기존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기존 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계속해서 "시ㆍ도지사가 기존 건축물 중 내진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건축물로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소유자로 하여금 내진진단을 물론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해 기존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오래 전에 지어진 노후화 건물 등 기존 건축물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내진설계나 내진보강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새로 지은 건물은 물론 기존 건축물 또한 내진능력 강화를 통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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