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6월 정부가 후분양제 확대를 포함한 `2018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선분양을 제한하고 사실상 후분양을 강제하는 조치보다 일부 선진국처럼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제도 안착에 유리할 거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6일 다수의 건설사 관계자들은 "소비자(예비 입주자) 입장에서나 부실공사 방지 측면에서나 후분양제에 장점이 많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서울도시공사(SH) 같은 공기업 말고는 민간 차원에서 후분양제를 경험해 본 곳이 거의 없는데 우리도 준비할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다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금 확보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면서 "자금력이 탄탄한 일부 대형 건설사들만 살아남아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분양가 상승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후분양제를 통해 아파트를 짓고 난 뒤 구입하게 되면 ▲부실시공을 줄일 수 있고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므로 투기를 차단하는 등 현재 부동산시장에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을 한꺼번에 막을 수 있다.
반면 건설사는 후분양 시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 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조달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인상되거나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오히려 줄 수도 있다. 결국 업계의 주장은 후분양제로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속도와 방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이 후분양제를 택하고 있으나 영국, 호주 등 사업자가 선분양과 후분양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은 선분양의 경우 사전 계약자가 주택 설계에 본인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다. 호주는 선분양 시 주택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 한 후 잔금을 내기 전까지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수분양자가 받는다. 선분양을 해도 중도금 납부가 없으며 계약금도 공사비로 사용할 수 없어 건설사가 금융권을 통해 공사 대금을 조달한다. 캐나다도 주택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내는 선분양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선분양을 통한 조기 구매자에게는 분양가 할인, 예치금 지원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급격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다며 후분양 기준 공정률을 60%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다. 공정률 60%면 보통 골조 공사가 마무리 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부실시공 차단, 소비자 선택권 향상 등 후분양제의 장점을 모두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영국ㆍ캐나다 사례는 선분양ㆍ후분양에도 조건을 달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검토해 볼 필요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6월 정부가 후분양제 확대를 포함한 `2018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선분양을 제한하고 사실상 후분양을 강제하는 조치보다 일부 선진국처럼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제도 안착에 유리할 거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6일 다수의 건설사 관계자들은 "소비자(예비 입주자) 입장에서나 부실공사 방지 측면에서나 후분양제에 장점이 많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서울도시공사(SH) 같은 공기업 말고는 민간 차원에서 후분양제를 경험해 본 곳이 거의 없는데 우리도 준비할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다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금 확보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면서 "자금력이 탄탄한 일부 대형 건설사들만 살아남아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분양가 상승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후분양제를 통해 아파트를 짓고 난 뒤 구입하게 되면 ▲부실시공을 줄일 수 있고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므로 투기를 차단하는 등 현재 부동산시장에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을 한꺼번에 막을 수 있다.
반면 건설사는 후분양 시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 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조달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인상되거나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오히려 줄 수도 있다. 결국 업계의 주장은 후분양제로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속도와 방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이 후분양제를 택하고 있으나 영국, 호주 등 사업자가 선분양과 후분양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은 선분양의 경우 사전 계약자가 주택 설계에 본인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다. 호주는 선분양 시 주택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 한 후 잔금을 내기 전까지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수분양자가 받는다. 선분양을 해도 중도금 납부가 없으며 계약금도 공사비로 사용할 수 없어 건설사가 금융권을 통해 공사 대금을 조달한다. 캐나다도 주택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내는 선분양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선분양을 통한 조기 구매자에게는 분양가 할인, 예치금 지원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급격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다며 후분양 기준 공정률을 60%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다. 공정률 60%면 보통 골조 공사가 마무리 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부실시공 차단, 소비자 선택권 향상 등 후분양제의 장점을 모두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영국ㆍ캐나다 사례는 선분양ㆍ후분양에도 조건을 달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검토해 볼 필요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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