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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업자ㆍ설계자 선정기준 발표한다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8-06 17:28:20 · 공유일 : 2018-08-06 20:02:2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 선정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6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와 설계자의 선정기준을 이달 초 발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업자와 설계자도 시공자와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ㆍ약속 또는 이를 승낙하는 행위들이 금지된다.

정비사업조합과 설립추진위원회는 입찰시 금품ㆍ향응 등의 제공 의사표시를 약속해 처벌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가 된 업체를 추진위원회 혹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홍보관 및 쉼터를 설치하거나 홍보책자 배부하고 가구별 방문 등 개별 홍보활동도 금지되며 위반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되면 입찰자격이 박탈된다.

아울러 시는 설계자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 적격심사 기준을 만들어 공정한 입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적격심사 규모별 반영비율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평가 점수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해 총회에 상정할 업체의 순위를 결정한다. 반영비율은 신축 세대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최고가와 최저가를 빼고 업체들의 평균가격인 예정가격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또한 앞으로 정비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할 때 참여 업체는 자격 심사 결과를 거쳐 4곳 이상을 추진위원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해 총회에 상정해야 하며, 참여 업체가 4곳 미만일 경우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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