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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거부하며 사업 방해한 조합원, 조합 손해 배상해야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8-06 18:09:36 · 공유일 : 2018-08-06 20:02:32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주를 거부하며 사업 진행을 방해한 일부 조합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09년 12월 부지 3만1042㎡에 대해 용산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았으며, 이주 가능기간을 2010년 9~12월로 정해 조합원들에게 안내했다. 이어 용산구로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득했다.

하지만 분양 신청을 했던 A씨 등 조합원 5명이 이주를 거부했다. 이들은 "모든 조합원들에게 동일한 분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4월 "조합원들에게 동일한 분담금을 내게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로는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이에 반발해 항소하면서 무효 사유가 아니라면 취소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청구취지를 추가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2011년 11월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동일하게 내게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A씨 등은 계속 이주를 거부하다 2심 선고가 있기 두 달 전에 이주했다.

이에 조합은 이주가능기간이 끝난 직후인 2011년 1월 A씨 등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3년 조합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 등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이 하루 1500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A씨 등 5명을 상대로 각각 21~24억여 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이 낸 1차 소송의 1심에서 분담금 관련 조항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해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될 것으로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이 2심에서 패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부동산 인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조합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는 "A씨 등이 조합에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부동산 인도 의무가 없다고 믿고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며 "이런 경우(부동산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주를 거부한)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인도 의무를 지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등에게 적게는 4억3000여만 원에서, 많게는 4억9900여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대법원의 의견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합이 A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8809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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