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가운데 이 같은 규제에 대해 예외인 경우가 있어 눈길을 끈다.
8ㆍ2 대책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제한한 바 있다. 8ㆍ2 대책 이후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지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개정했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소유하고 5년 거주하는 등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졌다.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투기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고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 것이다.
장기 보유 이외에도 경매나 공매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서 자유롭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경매나 공매 등`으로 취득하면 해당 취득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 등에 따르면 기존 물건 소유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체납하거나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를 진행할 때 낙찰 받은 사람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게 된다. 즉, 경ㆍ공매로 물건이 매각되면 조합원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금융회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것이다. 경매나 공매라고 해서 무조건 양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처럼 공신력을 가진 기관에서 진행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채무 변제를 위해 경매를 진행했다면 해당 물건의 낙찰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재건축 물건을 양도하면서 개인의 저당권을 통해 경매를 통해 낙찰 받는 방식을 통해 소유권을 얻는 편법을 막기 위한 이유"라고 전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가운데 이 같은 규제에 대해 예외인 경우가 있어 눈길을 끈다.
8ㆍ2 대책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제한한 바 있다. 8ㆍ2 대책 이후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지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개정했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소유하고 5년 거주하는 등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졌다.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투기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고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 것이다.
장기 보유 이외에도 경매나 공매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서 자유롭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경매나 공매 등`으로 취득하면 해당 취득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 등에 따르면 기존 물건 소유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체납하거나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를 진행할 때 낙찰 받은 사람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게 된다. 즉, 경ㆍ공매로 물건이 매각되면 조합원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금융회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것이다. 경매나 공매라고 해서 무조건 양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처럼 공신력을 가진 기관에서 진행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채무 변제를 위해 경매를 진행했다면 해당 물건의 낙찰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재건축 물건을 양도하면서 개인의 저당권을 통해 경매를 통해 낙찰 받는 방식을 통해 소유권을 얻는 편법을 막기 위한 이유"라고 전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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