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12단지 연립주택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해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7월) 19일 과천시는 과천주공12단지 연립주택 재건축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모템맘길 10(갈현동) 일대 9288.7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8%, 용적률 163.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3개동 100가구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84㎡ 62가구 ▲115㎡ 24가구 ▲130㎡ 11가구 ▲156㎡ 2가구 ▲176㎡ 1가구 등이다. 이 중 57가구를 일반에 분양했다.
이 단지 주변에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버스 정류장이 사업지 바로 앞에 있다. 과천IC를 통해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도심과 강남권 일대까지 접근이 용이한 편이다.
또한 문원초, 과천문원중, 과천중앙고, 과천외고 등의 교육시설과 과천시 중심상업지구가 있다.
시공자인 동부건설은 인공지능 홈 IoT 시스템을 적용해 스마트폰으로 가스나 전기 전원 등을 원격제어하거나 세대 내 에너지 사용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 센터, 독서실, 주민회의실 등의 커뮤니티 시설 등도 공급한다.
한편 과천12단지 연립주택은 2004년 1월 12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6년 6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격을 지닌 하나의 사업 주체로 탄생했으며, 그해 7월 11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1월 16일 함께 사업을 이끌어갈 시공자를 선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12단지 연립주택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해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7월) 19일 과천시는 과천주공12단지 연립주택 재건축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모템맘길 10(갈현동) 일대 9288.7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8%, 용적률 163.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3개동 100가구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84㎡ 62가구 ▲115㎡ 24가구 ▲130㎡ 11가구 ▲156㎡ 2가구 ▲176㎡ 1가구 등이다. 이 중 57가구를 일반에 분양했다.
이 단지 주변에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버스 정류장이 사업지 바로 앞에 있다. 과천IC를 통해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도심과 강남권 일대까지 접근이 용이한 편이다.
또한 문원초, 과천문원중, 과천중앙고, 과천외고 등의 교육시설과 과천시 중심상업지구가 있다.
시공자인 동부건설은 인공지능 홈 IoT 시스템을 적용해 스마트폰으로 가스나 전기 전원 등을 원격제어하거나 세대 내 에너지 사용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 센터, 독서실, 주민회의실 등의 커뮤니티 시설 등도 공급한다.
한편 과천12단지 연립주택은 2004년 1월 12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6년 6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격을 지닌 하나의 사업 주체로 탄생했으며, 그해 7월 11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1월 16일 함께 사업을 이끌어갈 시공자를 선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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