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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필로티 건축물 시공과정 촬영 의무화”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8-07 17:03:00 · 공유일 : 2018-08-07 20:01:51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필로티 건축물은 시공 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남기도록 의무화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필로티 구조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지난해 발생한 포항 지진 때 상당수 필로티 건축물의 기둥이 반파되면서 안정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구조 건축물과 3층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은 시공 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 기존에는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의 건축물만 의무 촬영 대상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 공사,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기초공사와 기둥, 바닥부재의 철근 배치 공사 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또한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을 설계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공사감리 시에는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한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포항지진 시 피해가 많았던 필로티 건축물의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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