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7,863
공유사이트
396
고객센터
1
포인트
2
플라스틱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5
부고
6
통일
7
반려견
8
비트코인
9
가상화폐
10
공유뉴스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포인트
2
플라스틱
2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3
5
부고
4
6
통일
2
7
반려견
3
8
비트코인
2
9
가상화폐
4
10
공유뉴스
8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국토부 “필로티 건축물 시공과정 촬영 의무화”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8-07 17:03:00 · 공유일 : 2018-08-07 20:01:51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필로티 건축물은 시공 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남기도록 의무화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필로티 구조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지난해 발생한 포항 지진 때 상당수 필로티 건축물의 기둥이 반파되면서 안정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구조 건축물과 3층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은 시공 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 기존에는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의 건축물만 의무 촬영 대상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 공사,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기초공사와 기둥, 바닥부재의 철근 배치 공사 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또한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을 설계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공사감리 시에는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한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포항지진 시 피해가 많았던 필로티 건축물의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필로티 건축물은 시공 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남기도록 의무화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필로티 구조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지난해 발생한 포항 지진 때 상당수 필로티 건축물의 기둥이 반파되면서 안정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구조 건축물과 3층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은 시공 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 기존에는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의 건축물만 의무 촬영 대상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 공사,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기초공사와 기둥, 바닥부재의 철근 배치 공사 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또한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을 설계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공사감리 시에는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한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포항지진 시 피해가 많았던 필로티 건축물의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