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우 의원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해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으로서 임대료 규모가 큰 수도권 대도시와 지방광역시의 임차인은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이 6억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는 현행법 상 일률적으로 정해진 임대료 증액한도(증액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상당한 정도로 넘는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상가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임차인이 사행사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모든 임대차 계약이 적용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이와 더불어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예를 들어 1층은 대형마트, 2층은 임대매장인 경우 임대 매장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박탈된다.
이를 두고 우 의원은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중 분양이 완료된 점포와 대규모점포 내에서 상품이 판매되는 매장과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매장까지 권리금 보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임대목적물 철거 또는 재건축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의 갱신계약 거절사유에 해당해 5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며,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본 등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임대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매출액의 배수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발판으로 상가법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내 영세 입점업체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재건축 등으로 인해 궁지로 내몰렸던 영세자영업자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다 세심히 지킬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우 의원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해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으로서 임대료 규모가 큰 수도권 대도시와 지방광역시의 임차인은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이 6억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는 현행법 상 일률적으로 정해진 임대료 증액한도(증액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상당한 정도로 넘는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상가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임차인이 사행사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모든 임대차 계약이 적용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이와 더불어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예를 들어 1층은 대형마트, 2층은 임대매장인 경우 임대 매장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박탈된다.
이를 두고 우 의원은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중 분양이 완료된 점포와 대규모점포 내에서 상품이 판매되는 매장과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매장까지 권리금 보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임대목적물 철거 또는 재건축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의 갱신계약 거절사유에 해당해 5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며,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본 등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임대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매출액의 배수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발판으로 상가법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내 영세 입점업체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재건축 등으로 인해 궁지로 내몰렸던 영세자영업자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다 세심히 지킬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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