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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공인중개사 실명제 시행으로 무자격 중개행위 ‘차단’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8-07 16:46:22 · 공유일 : 2018-08-07 20:01:56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찰을 제작해 이를 의무적으로 패용하도록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동대문구는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 833명의 명찰을 제작ㆍ배부하고 중개행위를 할 경우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명찰을 패용토록 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에서 속칭 실장이라고 불리는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와 같은 단순 보조업무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의뢰인의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이 만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뢰인이 부동산 방문 시 공인된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구분이 어려워 이로 인한 중개 피해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막기 위해 동대문구는 중개업 상호, 등록번호, 설명 및 중개사의 사진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찰 패용을 의무화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가 정착되면 주민들의 중개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선진 부동산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명찰 패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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