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상가 임대차계약의 세입자와 건물주 간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7일) 서울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36.8%)이며, 임대료 조정(15%), 계약해지(13.5%)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 6개월 간 접수된 안건 총 193건을 분석한 결과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유형은 계약해지(15.4%), 권리금(15.3%), 임대료 조정(13.6%)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해 전문가가 현장 답사, 법률검토를 토대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임대ㆍ임차인들은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무료로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44건, 2017년 77건(작년 상반기 33건), 올 상반기 72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돼 매년 약 100% 내외 분쟁조정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2년 6개월 간 접수된 총 193건 중 83건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시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7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8%가 증가했다. 시는 이 중 약 43%(31건)는 조정합의를 이끌었으며, 현재 11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에서는 법원 판결에 버금가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게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분쟁해결에 큰 도움을 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임차ㆍ임대인 간의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서로 원만하게 조정ㆍ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상가 임대차계약의 세입자와 건물주 간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7일) 서울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36.8%)이며, 임대료 조정(15%), 계약해지(13.5%)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 6개월 간 접수된 안건 총 193건을 분석한 결과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유형은 계약해지(15.4%), 권리금(15.3%), 임대료 조정(13.6%)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해 전문가가 현장 답사, 법률검토를 토대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임대ㆍ임차인들은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무료로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44건, 2017년 77건(작년 상반기 33건), 올 상반기 72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돼 매년 약 100% 내외 분쟁조정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2년 6개월 간 접수된 총 193건 중 83건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시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7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8%가 증가했다. 시는 이 중 약 43%(31건)는 조정합의를 이끌었으며, 현재 11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에서는 법원 판결에 버금가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게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분쟁해결에 큰 도움을 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임차ㆍ임대인 간의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서로 원만하게 조정ㆍ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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