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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 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수급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이달 13일부터 신청, 10월 지급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8-07 17:43:34 · 공유일 : 2018-08-07 20:02:17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2.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AㆍB씨처럼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앞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9월) 28일까지 사전 신청 기간에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던 가구부터 먼저 주소지 관할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수급자 선정 시 올해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자에게는 모두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된다. 마이홈 누리집에서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에 신청할 것"을 당부하며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임대료 상한,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 지급 불가, 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 등을 마련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를 5배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가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 1만 원을 지급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지속 인정해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지속 발굴해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가구는 수시로 확인하고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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