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위반 의무 범위에 대한 혼란이 가중돼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에서 자동차 후진을 하던 중, 보행자를 치게 됐더라도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운전자 과실비율이 다를 수 있다. 차량이 사람을 치는 대인 사고에서는 운전자 책임이 크지만 보행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갖는 책임 비율을 수치화한 것으로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분담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상 민ㆍ형사 판단 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운전자는 운전을 할 때 주의할 의무가 있어 후진을 할 때는 이 의무가 더 강조된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후진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사고에서 보행자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단지는 보행자 우선이지만 언제든지 차량 통행이 이뤄지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보행자는 이런 점을 감안해 길 보행 시 조심해야 한다. 후진하는 차량 뒤로 갑자기 달려나갈 경우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는 아파트 안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별도로 설치돼 있는 경우도 같다. 보행자가 갑자기 달려나가면 운전자가 대응하기 힘들고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사고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운전자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게 후진해야 하고 보행자는 차량을 적절히 살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경우 과실비율은 운전자가 80%, 보행자가 20% 정도로 결정된다. 운전자나 보행자의 결정적 잘못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달라진다. 단, 보행자가 사고 당시 갑자기 차도 쪽으로 달려나갔다면 보행자 책임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보행자의 과실율이 25%, 운전자 과실이 75%로 적용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위반 의무 범위에 대한 혼란이 가중돼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에서 자동차 후진을 하던 중, 보행자를 치게 됐더라도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운전자 과실비율이 다를 수 있다. 차량이 사람을 치는 대인 사고에서는 운전자 책임이 크지만 보행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갖는 책임 비율을 수치화한 것으로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분담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상 민ㆍ형사 판단 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운전자는 운전을 할 때 주의할 의무가 있어 후진을 할 때는 이 의무가 더 강조된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후진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사고에서 보행자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단지는 보행자 우선이지만 언제든지 차량 통행이 이뤄지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보행자는 이런 점을 감안해 길 보행 시 조심해야 한다. 후진하는 차량 뒤로 갑자기 달려나갈 경우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는 아파트 안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별도로 설치돼 있는 경우도 같다. 보행자가 갑자기 달려나가면 운전자가 대응하기 힘들고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사고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운전자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게 후진해야 하고 보행자는 차량을 적절히 살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경우 과실비율은 운전자가 80%, 보행자가 20% 정도로 결정된다. 운전자나 보행자의 결정적 잘못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달라진다. 단, 보행자가 사고 당시 갑자기 차도 쪽으로 달려나갔다면 보행자 책임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보행자의 과실율이 25%, 운전자 과실이 75%로 적용된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 차량사고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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