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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예산절감 추진… 건설업계 ‘반발’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8-08 11:29:22 · 공유일 : 2018-08-08 13:01:53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가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존 `표준품셈` 방식보다 시장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건설공사에서 품질이 문제된 적이 없으며 많은 건설사가 공사를 하겠다며 입찰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한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한다.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따라서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표준품셈보다 낮게 산정되는 편이다.

경기도는 현재 진행 중인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보니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3.9~10.1%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도 회계과 관계자는 "오산소방서 신축공사는 표준품셈 적용 시 76억412만6000원인 반면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73억499만4000원으로 2억9913만2000원(3.9%) 차이가 났다"며 "진위~오산 시계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에도 표준품셈 적용 시 49억1517만 원,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44억1671만3000원 등 4억9845만7000원(10.1%)의 차이가 났다"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발주한 100억 원 미만 공사는 1661건에 공사비는 2098억 원이었다"면서 "표준품셈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로 공사예정가를 산출했다면 적게는 81억(3.9%)에서 많게는 211억(10.1%)까지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정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하기로 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해놓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앞서 이 지사가 추진하기로 한 10억 원 이상 공사원가 공개방침과 함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 도지사의 발언이 있던 그날 오후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면 중소 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오히려 300억 미만 공사까지 표준셈법을 확대하라고 맞섰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 지사가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이라며 건설업계를 타깃으로 삼은 데 대해 협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지난 7일 다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공사예정가를 산출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이며 관급공사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도민에게 원가를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다만 건설협회가 반발하는 반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는 것은 도지사 책무인 만큼 공개토론으로 시비를 가리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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