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 재건축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동작구는 사당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수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35길 42(사당동) 일대 3만107.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15%, 용적률 223.8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5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당3구역은 지하철 4ㆍ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이 도보 권내에 위치해 있으며, 8차선 도로의 길 건너에는 서초구 반포동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도 차로 10분 거리에 있고 백화점 등도 있어 생활환경이 뛰어나 동작구 내 최적의 입지로 손꼽힌다.
또한 기본적으로 반포와 인접해 있으며 경문고를 비롯한 방배ㆍ반포의 명문 학군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2013년 11월 조합을 설립한 사당3구역은 2015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그해 9월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2016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 재건축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동작구는 사당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수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35길 42(사당동) 일대 3만107.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15%, 용적률 223.8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5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당3구역은 지하철 4ㆍ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이 도보 권내에 위치해 있으며, 8차선 도로의 길 건너에는 서초구 반포동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도 차로 10분 거리에 있고 백화점 등도 있어 생활환경이 뛰어나 동작구 내 최적의 입지로 손꼽힌다.
또한 기본적으로 반포와 인접해 있으며 경문고를 비롯한 방배ㆍ반포의 명문 학군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2013년 11월 조합을 설립한 사당3구역은 2015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그해 9월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2016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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