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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후분양’ 건설사에 택지 우선 공급 근거 마련한다
오늘부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내달 시행 예정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8-08 15:40:54 · 공유일 : 2018-08-08 20:01:45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근거를 담은 관련 지침 개정에 들어갔다.

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가운데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 공정률 6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우선적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절차 등의 방안도 갖췄다.

다만, 후분양으로 판단할 공정률 기준 60%에 관해서는 따로 고시하기로 했다.

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 50% 이상을 출자한 부동산투자신탁(REITs)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들이 공급받은 용지에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을 지으면 사업계획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부를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한편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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