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건축사 공제기관 투명성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8-08 15:38:29 · 공유일 : 2018-08-08 20: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사업 공제조합 등 공제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한편 공제조합의 설립ㆍ사업과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조합의 부실 가능성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에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2016년 말 기준으로 공제기관의 총자산은 150조4000억 원, 수입 보험료는 33조8000억 원에 육박함에도 감독할 주무부처 인력이 1~2명에 불과해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 소홀함이 지적돼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