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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개발사업’ 준공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시ㆍ군관리계획 통해 변경해야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8-08 16:56:11 · 공유일 : 2018-08-08 20:02:07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 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을 통해 변경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부산광역시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 안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 토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을 통해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등을 통해 변경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의 조성과 조성된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에 대한 용도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다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보다 혁신도시법령이 정하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혁신도시법에서는 혁신도시사업이 준공된 지구는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혁신도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료돼 준공검사를 거쳐 공사완료가 공고됐다면 해당 혁신도시개발사업은 혁신도시법령에 따른 개발 절차를 완료한 것이므로 혁신도시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 수요가 발생하는 등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토지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따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도시법 제17조제3항에서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는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능한 범위의 행위만 허용돼 해당 지구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 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혁신도시법 제17조제3항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 해당 지역에 대한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당시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그 지역을 관리하려는 것이지,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역에 대해 일반적인 국토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달리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의 범위를 넘는 사항은 그 밖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는 한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거나 주거지역 내에서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주거지역을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절차를 통해 변경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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