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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 목적으로 그 효과는?… 전문가 “실익 꼼꼼히 따져야”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8-08 18:16:55 · 공유일 : 2018-08-08 20:02:1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절세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무조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용도와 처분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가 각각 공제금액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공제액은 주택의 경우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나대지 등 종합 합산토지는 5억 원, 상가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이다.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 임대소득세는 임대료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해 구간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공동명의의 경우 적용받는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공동임대사업자의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가 및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도 공동명의일 경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독명의로 1년에 60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얻었다면 소득세 등으로 900여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공동명의일 경우 총 680여만 원으로 낮아져 230만 원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임대소득에 따른 건강보험 인상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공동명의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지만 이미 단독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실익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명의 이전에 드는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합친 금액과 공동명의를 통한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등의 절세액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명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절세액 보다 많다면 절세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공동명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금액이 9억 원이므로 공동명의를 통한 양도세 절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또한 양도차익이 크거나 비사업용 토지처럼 중과세되는 부동산의 경우 공동명의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양도차익이 적어 양도세 부담이 적다면 굳이 공동명의로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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