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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다세대주택은 ‘미포함’
법제처 “「소방시설법」 과 「건축법 시행령」 의 다세대주택 정의 달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8-09 16:18:23 · 공유일 : 2018-08-09 20:01:3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세대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제1호에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하나로 공동주택을 규정하면서 공동주택의 종류를 아파트등(가목)과 기숙사(나목)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파트등`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화재 위험 특성이 동일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인 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소방시설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법령보다는 소방시설법령에서 규정한 바를 우선 따라야 하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에서 공동주택의 범위를 아파트(가목), 연립주택(나목), 다세대주택(다목), 기숙사(라목)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공동주택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영 별표1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시설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호 가목에서는 아파트등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다목에서는 다세대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층 이하일 수밖에 없으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등에 포함될 수 없고 건물의 용도상 같은 호의 나목에 따른 기숙사에도 포함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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