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SH공사, 하청 업체에 ‘갑질’… 자택 수리ㆍ금품 수수 등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8-09 16:02:23 · 공유일 : 2018-08-09 20:01:59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주택토지공사(SH) 직원들이 하도급사에 자택 수리, 사무실 리모델링을 시키거나 등산화ㆍ노트북ㆍ현금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감사원은 특허청ㆍ강진군ㆍ한국도로공사ㆍ서울주택도시공사ㆍ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을 실시해 총 27건을 적발해 징계ㆍ문책 요구 6건, 주의요구 11건, 통보 6건, 통보(비위) 2건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SH 지역센터 공사감독 담당 A는 2014년 1~11월간 센터장 등의 부탁을 받아 하도급업체 B사가 공사 직원 3명(퇴직)의 집을 주택을 무상으로 수리하게 했다.

그 후 A는 B사에 수리비 971만 원을 보전해주기 위해 타 공사현장 사진 등을 허위 증빙에 붙이는 식으로 공사비 200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B사 직원이 본인 어머니 자택에 무상으로 80만 원 상당 도배를 하게 시키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일괄 하도급업체 C사 대표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의 현금과 등산화, 노트북 등 총 780만 원 상당을 수수했고, C사가 무상으로 지역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1700만 원 상당)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등산화의 경우 A씨가 직원들 야유회에 신도록 17켤레(148만 원)를 사달라고 했다.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배임 및 수뢰혐의로, C사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는 한편 SH 사장에게 A를 파면하고, 허위 공사비 청구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본부장이 직책수행비 몰래 신설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본부장 D는 2016년 4월 12일 사장이 부재중일 때 본부장 자신과 팀장(4명)에게 직책수행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을 전결로 처리했다. 이로인해 D는 월 90만 원, 팀장은 각각 월 30만 원씩 직책수행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해 12월까지 총 4602만 원이 부당지급됐다.

아울러 평택항만공사 팀장 E씨 등은 행사경비를 부풀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예산 1637만 원을, 또 다른 팀장 F씨 등은 물품구매 계약대금을 허위ㆍ과다지급하고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864만 원을 빼돌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부문의 각종 권한에 따른 우월적 지위를 매개로 기관의 이익 또는 사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며 "계약ㆍ예산 등의 재정적 권한과 각종 심의ㆍ감독권 등 법적 권한을 매개로 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집중 점검했다"고 말했다.

홍보담당관실 특별조사국 관계자는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익을 추구한 관련자를 엄벌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기관 차원의 불공정 업무 관행을 개선토록 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