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시가 6억 원이 초과된 주택소유자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이 올해 말 이후에는 어렵다는 예상이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최근 서울 강남구의 전용면적 84㎡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입한 뒤 전세를 주고 이 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2주택자가 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이 아파트를 10년간 임대 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4월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했지만 대부분의 등록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다.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이 주어지는 임대사업자 주택의 요건이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지방은 3억 원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이라도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라면 2주택자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시장이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자 2014년 말 정부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17년까지 3년 동안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3개월 안에 8년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조항은 작년 세법 개정에서 올해 말까지로 시행이 1년 더 연장됐다.
하지만 이 같은 면제도 올해 말부터는 적용되지 않아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집값 안정, 실거주 주택 외에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지 않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볼 때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세제혜택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들도 "해당 조항에 대한 일몰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5개월 동안 주택 구입부터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무작정 임대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보유 주택 수와 주택 매도 시기, 향후 집값 전망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한 측면은 있지만 임대료 인상률이 연 5%로 제한되다가 8~10년 이상된 집을 팔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며 "게다가 임대를 실행하는 기간 동안 집주인이 거주할 수 없는 등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시가 6억 원이 초과된 주택소유자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이 올해 말 이후에는 어렵다는 예상이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최근 서울 강남구의 전용면적 84㎡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입한 뒤 전세를 주고 이 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2주택자가 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이 아파트를 10년간 임대 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4월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했지만 대부분의 등록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다.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이 주어지는 임대사업자 주택의 요건이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지방은 3억 원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이라도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라면 2주택자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시장이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자 2014년 말 정부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17년까지 3년 동안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3개월 안에 8년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조항은 작년 세법 개정에서 올해 말까지로 시행이 1년 더 연장됐다.
하지만 이 같은 면제도 올해 말부터는 적용되지 않아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집값 안정, 실거주 주택 외에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지 않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볼 때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세제혜택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들도 "해당 조항에 대한 일몰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5개월 동안 주택 구입부터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무작정 임대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보유 주택 수와 주택 매도 시기, 향후 집값 전망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한 측면은 있지만 임대료 인상률이 연 5%로 제한되다가 8~10년 이상된 집을 팔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며 "게다가 임대를 실행하는 기간 동안 집주인이 거주할 수 없는 등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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