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가 이달 중에 도시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새로운 해제 기준을 마련키로 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의왕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부곡가구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달 6일 의왕시내재산지킴이 구성원들은 `의왕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수정 요구(안)`를 의왕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의 요청으로 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시장은 조사기간 내 우편조사를 실시해 사업추진 찬성자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면적 50% 미만(국공유지를 제외)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수정 요구안을 포함해 조합, 인접지역 및 서울시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을 구해 이를 종합한 최종안을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며 "오는 9월까지 조합 점검반을 구성해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세무, 회계,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과 오는 9월 중 현장점검을 해 재개발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새로운 구역 해제 기준이 등장해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가 이달 중에 도시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새로운 해제 기준을 마련키로 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의왕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부곡가구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달 6일 의왕시내재산지킴이 구성원들은 `의왕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수정 요구(안)`를 의왕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의 요청으로 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시장은 조사기간 내 우편조사를 실시해 사업추진 찬성자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면적 50% 미만(국공유지를 제외)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수정 요구안을 포함해 조합, 인접지역 및 서울시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을 구해 이를 종합한 최종안을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며 "오는 9월까지 조합 점검반을 구성해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세무, 회계,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과 오는 9월 중 현장점검을 해 재개발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새로운 구역 해제 기준이 등장해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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