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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8-16 18:01:55 · 공유일 : 2018-08-16 20:02:0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안양시는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시민대로 122번길 38(호계2동) 일대 4만1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8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예정법적상한용적률상 계획세대수는 1100가구이며 정비계획상 계획세대수는 984가구다.

변경된 계획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추후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정비구역 변경지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정비구역 및 면적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세분화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교통처리계획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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